칼빈과 제네바 당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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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를 통한 성도의 훈련(Church Discipline)
합동신학대학원 제 2 회 칼빈강좌/ 강사: 이정숙 박사(프린스톤신학대학원, Ph.D.)
2000. 11월 23일
(본 글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 칼빈강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http://reformedfaith.com.ne.kr/seminar/scholar/geneva_consistor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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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를 통한 성도의 훈련(Church Discipline)
합동신학대학원 제 2 회 칼빈강좌/ 강사: 이정숙 박사(프린스톤신학대학원, Ph.D.)
2000. 11월 23일
(본 글은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한 칼빈강좌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서론.
제네바 컨시스토리(The Geneva Consistory)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즉 번역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당회"로 번역될 수 있으나 당시 제네바 컨시스토리는 개교회만을 권징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네바 시에 소속된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권징의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당회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가 1987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일반역사학자인 Robert M. Kingdon에 의해서 연구되기 시작했다. 특히 문자표기가 통일되지 않던 옛 프랑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필기체와 속기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문서를 번역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프랑스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최근 2000년에 들어서 원문의 정리작업을 거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이 출간되었다. 출간된 내용은 1541-1543년 동안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정도이다.
Ⅰ. 칼빈의 신학에 나타난 성도의 훈련
(용어 정리)
Church Discipline -- 훈련(권면, 징계, 해벌)
Excommunication -- 출교(위의 개념 보다는 좀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칼빈은 출교를 권징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두 용어를 상호호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1. 출교의 3중적 목적
본 내용은 기독교 강요(1559) 4권 12장부터 소개가 된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권징과 관련되어 논쟁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구절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15-18) 이다. 고대와 중세시대에도 성도를 훈련하는 도구로 출교의 내용을 사용한 내용이 있다.
1) 하나님의 영광
칼빈에게 있어서 출교에 있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2) 죄인의 자기 고침
부쳐도 제시한 내용이 있으며, 이것은 당사자가 수치를 당하도록 행한다. 즉 당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문에 수치와 죄책감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즉 깊이 뉘우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죄책감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그 죄를 고치도록 하는 것이 최종목적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논점은 당회를 통해서 개인이 수취감을 갖도록 행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사용했던 방식은 아니다. 이들은 출교를 너무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칼빈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개혁하려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나름대로 성경적인 출교의 의미를 회복해서 제네바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즉 출교의 바른 의미를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출교를 너무 강압적으로나 또는 너무 느슨하게 사용하는 양극단을 모두 제거하고 성경적인 의미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3) 교회공동체에 교훈
죄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출교를 통해서 이 죄의 전염성을 막고자 했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2. 출교의 효과(결과)
1) 성례전 금지
먼저 세례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특히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유아세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으며, 대부제도에 있어서 자격을 갖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성찬을 금지 시켰다. 이 부분에서는 쯔빙글리와 차이를 나타낸다. 즉 쯔빙글리는 성찬에 있어서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위로 차원에서 성찬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2) 사회생활의 제약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은 중세시대에 행했던 방식과 많은 내용들이 유사한 것처럼 보여지나 칼빈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사용한 정신과 내용과는 달리 성경적인 독특한 개념들을 정립하면서 제네바 교회에 적용해 나갔다. 쯔빙글리는 죄인이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결혼에 있어서 권징을 당한 사람은 제약을 받는다. 즉 권징절차가 풀리때 까지는 결혼이 공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즉 반드시 해벌을 얻은자만이 공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해벌의 신청자가 많지 않았다. 칼빈이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 질서를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은 결혼의 성경적인 가치를 매우 높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긴밀한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중세에는 소(小)출교, 대(大)출교가 있었는데, 특히 대(大)출교에서는 가족에서 분리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했다. 그러나 칼빈은 그런 방식과 내용으로는 제시하지 않았다. 루터는 "가까이 지내지 못한다"라는 정도의 느슨한 방식이다. 그런데 긴밀한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칼빈은 죄인들인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권징을 받게 될 때 그 내용은 사회생활에 있어서까지 제약을 받도록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된다. 여기서 칼빈의 교회법과 그 교회법에 대한 일반법의 적용에 대한 방식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하다.
3. 칼빈의 신학에 나타난 출교 논의의 특성들.
1) 구원론적 함의
칼빈은 이 질서를 구원의 관점과 연계해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엄중하고 신중한 권위를 갖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된다. 그런 의도는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즉 마18:1-14절의 구원론적 함의 즉, 목회적 함의의 내용을 15절 이후의 컨시스토리와 연결해서 주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즉 첫 부분은 "소자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10절에서는 "천사"의 의미가 제시되어 있고, 12절에는 "양 비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곧 탕자의 비유와 연결이 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18장 초반부는 약하고 연약한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약하고 연약한자의 구원론적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자를 어떻게 다스려갈 것인지가 15절 이후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러므로"라고 15절에 주석을 연결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한 지대한 관심과 그런 자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을 교회가 철저하게 보호하고 배려하며 보살펴야 하는 의미로 컨시스토리를 적용했던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의 교정적 효과
중세시대에는 출교를 당하면 교회 근처에도 가지 못했으나 칼빈은 출교를 당하게 되면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설교를 더 많이 들으므로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적당함의 원칙(The Rule of Moderation)의 미(美)(=중요의 정신)
너무 강압적이지도 않으면서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적당함을 주장했다.
Ⅱ. 제네바 컨시스토리
1. 설립 --- 1541. 12.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시기이다. 교회의 훈련을 위해서 전권을 의회가 교회에 일임해 주기를 요청했다.
2. 기능 -- 심리 법정, 강압적 상담기관, 교육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a hearing court, a compulsory counseling service, an educational institution).
3. 구성원 및 운영방식
목사와 장로로 구성이 되었다. 당시 장로가 참여하게 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왜냐하면 중세는 성직자만이 컨시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매주 목요일 모임을 가졌으며, 협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별한 사건 때는 임시적으로 모이기도 했다. 사건심의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상습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2) 아이들을 교리교육의 시간에 보내지 않는 행위
3) 성(性)문제
절차는 당사자를 부르고, 증인을 부르고, 재차 소환해서 심의를 한다. 때론 여러달을 거쳐서 심의 한다. 서기가 기록자로서 남아 있다. 바로 이 서기에 의해서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당시 사무관이 있었다. 즉 죄인을 부르러 갈 때는 시의회에서 파송한 법적 권한을 가진자가 함께 동행한다. 불려온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출교된 사람은 적었다.
Ⅲ. 제네바 컨시스토리 문서에 나타난 권징과 해벌의 실제
1. 출교
2. 해벌
해벌률이 낮다. 왜냐하면 출교받은 사람들이 주로 오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557년에는 6개월 이전까지 오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시의회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Ⅳ. 성도의 훈련, 권징, 해벌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 개교회에서 권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숫자적 부흥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사람을 내보낼 수도 있는 권징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이 권징의 질서는 교회를 세워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성례전의 의미와 성례전에 임하는 자세를 확인
2) 죄와 벌, 그리고 은혜의 공존성 강조
3) 성화와 구원의 과정 강조
우리는 과거 개혁신학의 근본원리를 잘 정립해서 그 원리들이 오늘날의 교회들에게도 확립되어져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의 제네바 컨시스토리에 대한 보다 더 상세한 자료는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2000. 18집에 실려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