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Calvin과 John Knox의 장로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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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Calvin과 John Knox의 장로회 제도

Inst., 강정진(Joseph J. Kang)

Ⅰ. John Calvin과 장로회제도
칼빈의 장로회 체제는 독자적인 안이 아니라 그가 스트라스부르그(Strassbourg) 체제시(1538년 8월 ~ 1541년 9월) 그 도시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부처(M. Bucer)와 볼프강 카피토(W. F. Capito)에게서 배운 것이다. 부처와 카피토에의해서 종교개혁이 주도된 스트라스부르그는 7교구로 나뉘어 각 교구마다 3명의 모범된 평신도를 세워 목사의 치리사역과 심방사역을 도와주도록 짜여져 있었다. 이들을 가리켜 ‘Kirchenpfleger'라고 하며 평신도 사역자를 말한다. 사실 칼빈은 1537년 종교개혁을 위해 제네바 시 당국에 제출한 제1차 ‘제네바에서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지침서’(Articles Concerning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and of Worship at Geneva)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진심으로 당신들에게 간청합니다. 즉, 이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믿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삶이 방정한 몇몇 사람을 선출하여 제네바 시의 여러 행정구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감찰하고 다스리며 이들 중 비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목사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네바의 종교개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추방을 당해 스트라스부르그로 피난해 있으면서 부처와 카피토가 하고 있는 모든 시 행정을 보면서 그것을 모체로하여 1537년것 보다 더욱 발전시킨 글을 썼다.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뒤 종교개혁을 위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낸 문서가 ‘제네바교회의 교회 예식서’(Ecclesiastical Ordinances of the Chruch of Geneva)였다. 여기에서 칼빈은 12명의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들 모두는 제네바 정부에 속해있는 공직자들로서 모범된 평신도들이었다. 이들은 제네바 정부의 소의회에서 지명되었는데 12명 중 2명은 소의회 의원이었고, 4명은 60인의회 회원이었으며, 나머지는 200인의회 회원이었다. 200인 의회에서 이들 모두를 인준해 주었다. 이들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지 안하는지 소의회에서 연차적으로 먼저 검토하였고, 직분에 충실치 못하면 해임시켰다.
이 문서에서 장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로직은 사도적 사역자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감독관(Commissioner) 혹은 대표인(Deputy)으로서 장로 협의회(Consistory)에 위임된 자들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장로들을 임명할 때 목사들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장로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임명되기는 했어도 그들의 직무는 언제나 종교적이었다(John McNeil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57, p. 163). 장로들은 도시의 여러 구역에서 선출되되 행실이 선하며 영적지혜가 충만한 자라야 했다. 이들은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시민들의 생활을 사랑으로 훈계하며, 감독하는 일을 하였고 필요시엔 상부에 보고하여 대적한 자들을 ‘형제처럼 권고’(fraternal correction), 혹은 ‘훈계’(admonition)를 주었다.

칼빈은 딤전 5:17을 두가지 형태의 장로로 이해한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강요에서 장로에 대하여 말하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은(cf. 고전 12:28) 신자들 사이에서 선택되며 감독들과 함께 도덕적인 견책과 권징을 시행하는 일을 맡았다고 나는 믿는다.”(Inst., Ⅳ. 4-ⅰ)라고 했다. 따라서 다스리는 장로들은 부지런하고 경건하며, 근엄하고 거룩한 사람이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칼빈이 장로제도를 세운 것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을 잘 보좌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한 것이며, 그러기위해서 보다 ‘성화’(sanctificatio)를 강조한 칼빈은 성찬예식을 중시했으며 이것을 위하여 치리와 권징을 강조했는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생활의 촉진을 위해 장로들을 세웠다고 볼 수 잇다. 바른 권징은 죄인을 구세주에게로 인도하는 처방약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목사와 장로는 엄격히 구별되며 장로는 치리하는 일에 전담하여 목사를 보좌하였다. 비록 장로 협의회는 죄인들을 벌하는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않았으나 따라서 수년동안 어느 누구도 이 협의회를 통하여 출교된적은 없었어도 1541년 국민들의 윤리도덕적인 생활 습관을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강조할 점은 칼빈이 교회의 권징, 치리 사역을 중요시 했음에도 교회의 표지(Notae Ecclesia)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권징을 교회개념의 본질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의 표준이며 성화의 수단이었다. 칼빈이 본 교회의 직분은 4가지로 첫째가 목사요, 둘째는 교사요, 세째가 장로며, 마지막이 집사였댜. 그중에 목사직분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으며 그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교훈하고 성례를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은 교사 또는 박사이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를 분리했는데 교사는 교리의 전통성을 책임지고 가르치며, 목사의 계승을 보살폈으며 신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1559년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 이 두직분을 하나로 묶어 목사와 장로 및 집사를 교회의 직분으로 확정하였다. 아마도 칼빈은 목사는 박사여야 하며 훌륭한 교사는 훌륭한 목회자여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집사직은 교회를 위하여 구제사업을 관리하며 직접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들이다. 제네바 교회에는 두가지 종류의 집사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요, 또 하나는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였다. 집사의 선출은 장로의 선출과 같았다.

Ⅱ. John Knox와 장로회 제도
마틴 부처가 장로제도의 기초를 이룩했다면 존 칼빈은 장로제도의 이론을 체계화시켰으며 죤 낙스는 장로교 제도를 구체화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로 화형에 처한 죠오지 위스할트(George Wishart)의 설교를 듣고 개신교로 개종한 후 위스할트의 순교한 날 스코틀랜드를 떠나 잉글랜드에서 지내다가 메리여왕의 학정으로 인해 대륙으로 피신하여 갔다.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닌 끝에 제네바에서 칼빈을 만나게 되었다. 그후 프랑크푸르트에 와있던 영국 피난민들을 위해서 잠시 목회하지만 실패하고 다시 1555년에 제네바로 되돌아 왔다. 거기서 칼빈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구상해 갔다. 거기서 그는 ‘공중예배 지침서’(Book of Common Order, Book of Genena of John Knox)을 작성하였다. 그후 잠시 스코틀랜드로 되돌아 오나 얼마 있지 못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다. 몇몇 귀족들이 돌아와 달라는 편지를 받고 드디어 1559년 5월에 라이쓰(Leith)항구를 통해 입국하여 1560년 스코틀랜드를 종교개혁하였다. 종교개혁에 성공한 죤 낙스는 곧 스코틀랜드인의 신앙고백서를 만든다. ‘The Scots Confession'은 낙스의 주도하에 6명의 요한(John)에 의해서 작성하여 1560년 8월에 내놓았다(John Knox, J. Spottiswood, J. Willock, J. Row, J.. Douglas and J. Winarm).
칼빈의 종교개혁과 낙스의 종교개혁의 차이점은 우선 종교개혁의 범위이다. 대부분의 대륙의 종교개혁은 도시 중심이었으나 낙스의 종교개혁은 한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이다. 칼빈의 교회관과 낙스의 교회관의 차이점은 역시 교회의 표지에서 나타난다. 낙스는 교회의 표지를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성례 뿐 아니라 권징조항을 삽입하였다.
1560년 의회는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에 맞는 가장 최상의 교회 정치 제도를 만들라고 교회에 부탁하여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의 지침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제 일 치리서’(The First Book of Discipline)이다. 이 치리서는 총 9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처음 세장은 교리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세 장은 교회의 직분 문제를 언급하였다. 교회 직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의무 교육제도를 교회의 주요 임무로 보아 학교 설립 등 대학교육의 강화까지 명시하고 교회재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교육비를 충당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장은 교회의 권징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당회(Kirk Session), 대회(Synod), 총회(General Assembly)가 설립되었고 교회 직분에 있어서 목사,교사, 장로, 집사, 감독, 독경사(Reader) 등이 나타났다.
1572년 11월 24일에 낙스가 죽고난 후 그의 후계자인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이 낙스의 개혁원리를 보다 구체화 시켜 장로교회 체계를 완전히 정착시킨다. 그 내용이 집약되어 나타난 것이 ‘제2치리서’로 1578년에 작성되었다. 이 치리서는 1581년 총회에서 인준을 했는데 이 치리서의 특징은 국정과 교회정치의 분리를 표면화 한 점이다. 교회 정치는 교리 교육과 권징 및 성례로 구분을 짓고 교회 공직에서도 목사, (감독) 장로, 집사로 구분짓고, 박사와 교사를 덧붙였다. 또 교회 상회 기관에 노회를 첨가시켰다. 노회는 목사들과 각 교회에서 1명의 장로로 구성되어 목사 안수 문제와 치리 문제를 다루었다. 대회는 1년에 두번 모였는데 총회 산하에 있는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하였고 총회는 처음엔 1년에 두번 모였으나 나중에는 장로들이 참석하였고 나중에는 한번으로 정하고 총회 관계기관과 대표들이 참석하였다.